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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목회 수사 급물살… "소환불응 민주 의원실 관계자 전원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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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목회 수사 급물살… "소환불응 민주 의원실 관계자 전원 강제구인"

입력
2010.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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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가 17일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전원에 대한 강제구인 방침을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사를 통해 이미 해당 의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진술,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방증이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한 민주당 강기정 최규식 의원실 관계자들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소환에 응하지 않은 (최인기 조경태 유선호) 의원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라며 추가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16일 강기정 의원실 김모 사무국장과 최규식 의원실 박모 전 보좌관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청목회로부터 입법로비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이 체포라는 초강수를 띄우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검찰은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공소장에 ‘38명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3억830만원 정치자금 제공’ 혐의와 ‘10만원씩 분할해 입금’ 등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체포영장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발부 받은 것이라 해당 의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진술,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남은 것은 의원실 관계자들이 의원에게 보고했는지를 확인해 의원들이 불법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깨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의원실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11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데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실 관계자 중 민주당 측 관계자만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조치한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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