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이 무기수출 및 외국과 무기 공동개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안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초안에는 무기 공동개발 등이 가능한 국가를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및 한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향후 한일 방위협력이 강화될 경우 일본제 무기나 관련 부품 수입, 공동개발 가능성도 예상된다.
민주당 외교ㆍ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확정한 ‘방위계획대강’ 재검토 초안에서 무기수출 금지 대상을 이 원칙을 만든 1967년 사토(佐藤) 정권 취지대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으로 제한토록 했다. 이 3원칙은 1976년 미키(三木) 정권 이후 사실상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로 확대 적용돼왔다.
초안에서는 완성품 무기 수출은 평화 구축, 인도 목적의 살상능력이 낮은 제품으로 한정했다. 무기 공동개발ㆍ생산 대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 호주 등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에 참여해 무기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국가로 제한하고 무기나 관련 기술의 제3국 이전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무기수출 관리가 엄격한 ‘화이트 국가’를 무기수출과 공동개발 대상으로 삼을 경우 해당 국가는 뉴질랜드,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까지 포함해 모두 26개국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에서는 무기수출 3원칙 완화가 일본 헌법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신중론도 없지 않지만 다국간 공동 무기개발이라는 국제 흐름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 등에 대처해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ㆍ개발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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