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인민경제계획법 등 경제 관련법을 일부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국가 주도의 관리ㆍ통제를 강조해 계획경제적 요소를 대거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북소식통은 16일 “북한은 3, 4, 7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을 통해 인민경제계획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각각 제ㆍ개정했다”며 “평양시관리법,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에는 계획경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4월6일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안(16ㆍ18ㆍ24조)에는 2001년 5월 법 개정시 삭제됐던 ‘예비숫자’와 ‘통제숫자’라는 용어가 재등장했다. 북한은 당시 예비숫자를 ‘현행 계획 준비사업’으로, 통제숫자를 ‘국가적 수요’로 각각 변경하는 등 계획경제 과정을 유연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인민경제계획법 개정안은 17조에서도 ‘계획 작성 과정에서 생산단위의 의견을 상부로 전달한다’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계획 지시가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복원시켰다.
북한이 3월30일 개정한 평양시관리법 역시 평양시 관리ㆍ운영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계획 및 감독통제 기관에 기존 평양시 인민위원회 외에 국가계획위원회(48조)와 내각(52조)을 추가했다. 또 평양 주민의 시민증 휴대를 법규화했고, 국가가 직접 주택 건설과 상품 공급 등을 보장토록 했다.
수도 평양에 집중된 이런 조치들은 2012년으로 예정된 강성대국 건설과 3대 권력세습 과정에서 주민 통제를 꾀하는 한편,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와 함께 7월8일 제정한 노동보호법과 상업회의소법도 감독ㆍ통제를 중시하는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상업회의소법은 기존 상업회의소의 임무와 권한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대외 경제협력과 외자 유치 활동을 독려하려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대북소식통은 “이번 법 제ㆍ개정은 북한 당국이 시장 통제에 나선 2007년 10월 이후 150일전투, 100일전투, 화폐개혁 등을 통해 국가의 관리ㆍ통제를 강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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