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이 16일 “민간 추심업체가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더라도 인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는 현재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 추심업무의 민간 위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납자 권익은 현행 규제와 감독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위탁업무도 편지안내,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재산조사, 변제촉구 등이어서 인권침해 소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금융 및 상사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80조원 이상 회수한 경험이 있다”며 “체납자와 접촉할 경우 녹취 등 보완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인권침해 방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오해는 추심업무의 사각지대인 심부름센터 등 사설 추심업자와 신용정보회사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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