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에 친자매도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경춘)는 성적 향상을 미끼로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학원강사 정모(39)씨를 1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이 강의하는 서울 소재 기숙학원에서 10대 여학생 7명을 1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정씨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15~18세 여학생 7명에게 "나와 성관계를 맺으면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고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과 육체적 관계를 해야 성적이 오른다고 학생들을 꾀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학원 건물 1, 2층에서 강습을 하고, 3, 4층 고시원을 학원 숙소로 이용해 학생들을 관리했다. 또 평소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의 교주처럼 학생들에게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시키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 중에는 친자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학원은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원이 여성 원장 명의로 신고된 보습학원이었지만 기숙학원 형식으로 편법 운영돼 왔고, 정씨가 사실상 학원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학원 폐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보습학원을 기숙학원 형식으로 운영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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