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동통신업체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위한 도매 가격을 분당 73~90원 내에서 협상하도록 결정됐다. 이로써 이동통신 요금할인 경쟁을 촉발할 MVNO 제도가 추진 5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MVNO를 위한 도매제공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세대와 3세대 음성 및 데이터통신, 단문문자메시지(SMS)를 의무 도매제공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대가는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통화료에 가입비와 기본료를 더한 분당 131원을 기준으로 하면 MVNO에게 제공하는 도매 가격은 73~9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MVNO 사업자들은 여기에 적당한 이윤을 붙여 분당 120원인 SK텔레콤보다 싼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통위는 금주 중 관련 내용을 공포하고 30일에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MVNO 사업을 신청한 곳은 KCT와 온세텔레콤 2군데이며 중소기업 2군데도 신청 준비 중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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