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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前청와대 비서관, 이메일 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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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前청와대 비서관, 이메일 영장도 기각됐다

입력
2010.1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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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법원은 '청와대 대포폰' 파문의 당사자인 청와대 최모 행정관의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 영장도 기각한 바가 있어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청와대 개입 의혹 규명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7월 이 전 비서관의 청와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비서관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직접 볼 수 없게 된 검찰은 지원관실 주요 관련자들의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과 이 전 비서관이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하려 했던 것은 확인했으므로 수사에 지장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영장을 둘러싼 법원의 엄격한 판단 때문에 검찰이 '비선(秘線) 보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원관실의 공식 지휘선상에 있지 않았음에도 지원관실 자체 행사에 수 차례 참석하는 등 청와대 비선 보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왔다.

하지만 검찰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재청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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