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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前당진군수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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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前당진군수 징역 11년 선고

입력
2010.11.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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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위조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 김정욱)는 11일 민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1년에 뇌물로 받은 12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등 모두 14억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병과했다.

재판부는 또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 업자 김모 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별장 1채와 아파트 분양대금 대납요구 등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던 건설 업자 강씨에게 인ㆍ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5월 기소됐다. 그는 4월 감사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발표하자 미리 입수한 위조여권을 이용,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잠적했다가 검거됐다.

당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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