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현장 농성자들에게 징역 4~5년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때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씩을,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의 핵심 요지는 화재 원인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인데 1, 2심에서 증거로 확보된 동영상과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화재 원인은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집행(진압작전)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농성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을 만큼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본인들(농성자)이 본인들(농성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죽었다는 것이냐”며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은 경찰 스스로도 인정한 것인데, (경찰이) 토끼몰이 식으로 사람을 몰아서 죽인 게 정당하다면 앞으로 국민 인권이 상당히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와 재심 청구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 및 농성자 가족들은 재판정 앞에 주저앉아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다. 이충연 위원장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법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너무하다”며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춥다”고 말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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