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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장 행정부조리에 구상권 행사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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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장 행정부조리에 구상권 행사는 당연

입력
2010.11.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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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재정이 손실되자 후임 단체장이 손해배상의 의미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정책 판단 오류'에 대한 책임은 그 동안 대체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것이 명백한 과오로 밝혀졌을 경우 정치적 판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어서 관심이 크다.

전남 나주시가 이전에 추진했던 부실사업의 손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하고 감사원에 판단을 의뢰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 재산 조회와 가압류 처분도 함께 했다. 사업이 불법ㆍ부실로 확인되고 그 손실이 책임자들의 판단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

나주시의 경우 전임 시장 시절 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수억 원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배임 행위로 확정됐다. 1심은 "잘못된 정책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했으나, 2심은 "규정 위반으로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고, 신임 나주시장은 손실분을 회수하겠다고 나섰다.

지자체 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정책 집행의 잘잘못은 유권자들의 선거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개인적인 횡령이나 비리도 아닌데 일일이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자율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갖가지 명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정치적 욕심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권자의 결정이 지자체의 근간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모든 권한과 책임에 면죄부를 안겨 줄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하다.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고의든 과실이든 정책 판단 잘못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날려버린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선거로만 해결하자는 구호는 허황하다. 명백하고 뚜렷하게 정책 집행을 잘못했다면 퇴임 후에까지 책임지는 관례가 마련돼야 한다. 나주시의 구상권 요구와 이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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