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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도 인권위 사퇴… 각계서 "玄위원장 퇴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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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도 인권위 사퇴… 각계서 "玄위원장 퇴진" 촉구

입력
2010.11.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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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조국(45) 서울대 교수가 “현병철 위원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10일 전격 사퇴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인권위원이 된 조 교수의 임기는 12월23일까지다.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에 이어 조 교수마저 물러남으로써 ‘인권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날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직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현 위원장이 정파의 잣대로 인권위를 운영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물러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위 자체를 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인권위 미래를 위해 인권의식 있고 지도력 있는 보수인사에게 인권위원장직을 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전직 인권위원들에 이어 법조계, 여성계, 전직 인권위 직원들도 가세했다. ‘현병철인권위원장사퇴를촉구하는전국법학자및변호사공동선언 준비단’ 소속 법조인 330여명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현 위원장이 모든 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인권위 직원 18명도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권 문제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인권위법을 위반한 정부의 불법적 인사에 사태의 근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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