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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골목에도 시프트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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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골목에도 시프트 허용한다

입력
2010.11.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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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큰 도로에 인접한 곳에서만 허용됐던 서울시의 시프트(장기전체주택)가 역세권 골목에도 공급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민간 부문의 시프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큰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이면도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도록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의견을 내 시프트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반경 250∼500m에 있는 2차 역세권 중 간선도로 등과 붙어있지 않은 곳의 용도지역을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 중 절반에 해당되는 가구는 시프트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시는 앞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2차 역세권에 대해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기로 한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주거지원 시설을 확보하고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 비주거시설을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역세권에 ‘우수디자인’ 건물을 짓도록 의무화했던 조항을 없애고, 건물이 낡았을 때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해 자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만간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이 같은 기준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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