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홀로그램이나 특수형광잉크 등 위조 방지 기술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113개(49%)가 선택적으로 도입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바코드나 비표 등은 위조 방지 기능은 거의 없다. 지자체가 의무 적용해야 하는 위조 방지 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들이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4년~지난해 10월 불법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유통 적발 사례는 48건에 이르렀으며 총 98만7,000매의 불법 봉투가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7월 23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 및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불법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유통을 신고한 주민에게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조 가능성 줄여 확보된 예산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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