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학생 폭행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은 서울 A초등학교 오모교사가 10일 "징계가 지나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쓰러진다 해서 '오장풍'이란 별명이 붙여진 오 교사는 지난 7월 수업시간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발로 차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한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돼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오 교사가 동영상에 공개된 체벌 외에도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해온 점을 인정해 9월 27일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오 교사는 "폭행 수준의 체벌은 한 차례였을 뿐이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도 시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사는 소청위에서 징계 수위가 바뀌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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