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직원 장모 주무관에게 대포폰(차명폰)을 빌려준 최모 행정관과 관련, “공직윤리지원실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관련자 재판이 끝나면 최 행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뒷북 징계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 행정관이 사법적으로는 혐의가 없지만 분명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이 있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 최 행정관에 대한 처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의 1심 선고공판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이미 4달 전에 검찰 수사를 통해 최 행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 때를 놓친 징계 방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행정관은 지난 7월 검찰 수사에서 “지인인 KT 대리점 주인을 통해 대포폰을 만들어 장 주무관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했고, 이런 진술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해 놓은 상태이다.
청와대의 이런 방침은 그간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언론으로부터 기업인 회동 의혹을 받았던 정인철 전 기획관리비서관의 사표를 받았던 전례와도 대비된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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