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독립영화 제작 지원과 관련한 외압 행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조희문(53)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했다.
문화부는 “조 위원장이 독립영화 제작 지원 심사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임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외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 5일 조 위원장의 해명을 듣는 청문을 실시했지만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임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09년 9월 강한섭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취임했으나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 시네마데크 사업 공모제 추진, 독립영화 제작 지원 문제 등에서 논란 끝에 14개월 만에 불명예퇴진하게 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문화부의 해임 통보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으로 책임질 만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설마 그렇다 해도 진퇴를 거론할 문제인지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포함해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해임 처분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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