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8일 6ㆍ2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1)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록 항소심에서 감형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박 구청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이 서울 중구 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건넨 돈은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품을 건넨 경위와 제공 액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먼저 당에 대한 기여명목으로 박 구청장에게 돈을 요구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 28일 최씨에게 당원 및 조직관리 비용 등으로 3,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정당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조항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법원의 심판으로 얼마든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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