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7일 일부 의원실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청목회에 먼저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 전달 과정에서 청목회와 의원실의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진술을 청목회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으며 후원금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목회의 활동이 통상적인 후원 활동과는 다르다고 보고 후원금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청목회가 후원금을 뭉칫돈으로 건넨 뒤 의원실에서 10만원 단위로 쪼개 후원금 처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청목회 간부들은 지난해 5~11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500만원씩 뭉칫돈을 전달하면서 후원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청목회 회원 및 가족, 지인 명부를 함께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를 통해 의원들이 입법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정치권이 이번 수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함에 따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당초 의도보다 압수수색의 파장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검찰 수사로 정국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이 없도록 처벌기준 등을 명확히 해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8일부터 의원보좌관과 회계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한 후 다음주께 해당 의원들의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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