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이 확인한 청목회 특별회비 8억원 중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들어간 2억7,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구속된 최모(56) 회장 명의의 통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주 관련자들을 소환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현금 전달 여부 등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청목회 지역 지회장은 "그 돈(8억원)은 지난해 12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고마움의 표시로 회원들이 10만원씩 내서 모은 것이지 입법로비를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며 "그 중 2억7,000만원과 간담회 등 활동비로 쓴 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여원은 최 회장 통장에 아직 남아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올해 들어서도 의원들과 수 차례 만남을 가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 돈 역시 후원금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후원금의 입금시기 등과 연계해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의원들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일부 청목회 간부들이 진술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해 온 회계장부, 후원자 명단, 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이번 주부터 해당 의원 보좌관 등을 차례로 소환해 후원금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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