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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경사로? 우리 학교엔 없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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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경사로? 우리 학교엔 없던데요"

입력
2010.11.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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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일선 초ㆍ중ㆍ고교의 설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및 장애인 차별 문제 인식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5,712곳의 초ㆍ중ㆍ고교(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장애인 편의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화장실 대ㆍ소변기, 출입구 출입문, 복도 손잡이, 승강기 및 경사로,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이다. 법의 연차 시행으로 지난해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이 법이 적용됐고, 내년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모든 일반학교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항목별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도와 음성안내장치 등의 설치율이 21.2%로 가장 낮았다. 점자 블록(22.9%), 경보 및 피난시설(36.9%)의 설치율도 낮아 학교에서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애학생들은 이동경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외 승강기와 경사로(30.2%), 복도 손잡이(37.7%)도 설치율이 낮았고, 장애인용 대변기와 소변기의 설치율은 각각 68.3%, 53.7%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일단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나머지 일반 학교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ㆍ중ㆍ고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 비율 역시 78.6%에 그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달 말 시ㆍ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시설, 예산 담당자들을 모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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