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일 라응찬(사진)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결정이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라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회장직 사퇴 후에도 유지 중인 등기이사 직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기사 19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17일 회의를 열어 라 회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경징계 방침을 통보했던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했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키로 결정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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