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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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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입력
2010.11.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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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동네 한 바퀴> 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노동자 가정의 팍팍한 일상을 따라간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온 쉘은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늘 혼자지만, 공장에서 밤 늦게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다려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기만 하다. 그러나 비자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쉘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불안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 영화는 한국의 체류 자격이 이주아동의 정신 건강과 학교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체류 비자 없어 학교 쫓겨나

체류 외국인은 1990년 5만 명에서 불과 20년 만에 120만 명을 넘어섰다. 1980년대부터 중소제조업의 저임금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이주 노동자는 한해 평균 20%씩 증가했다. 이주 아동도 크게 늘어 지난해 10만7,689명에 이른다. 전년 대비 54%나 증가했다. 이들은 저출산사회의 꿈나무이다. 그런데 18세 미만 학령기 이주아동 4만3,649명의 40.4%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학교에 다니는 결혼이민자 자녀는 2만4,7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했으나, 이주노동자 자녀는 1,270명으로 오히려 10% 감소했다. 공식 통계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감안하면, 학교 이탈율은 휠씬 더 높다. 정책당국은 이들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영화 속 쉘과 같은 불안과 따돌림을 겪는 아이들은 영화 밖 우리 곁에도 있다. 필자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석원정 소장, 이은하 팀장, 김미선 이사, 신순영 이경숙 최은미 간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6개월 동안 전국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를 조사했다. 활동가들은 아동 190명 부모 96명 교사 67명 및 관계공무원들을 면접 조사했다.

그 결과, 체류비자가 없는 아동은 조사대상의 63%이며 체류자격이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했다. 13세 몽골 소년은 "한국 학교에 입학할 때는 비자가 있어 10개월 다녔는데, 비자기간이 끝나자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하셨어요."라며 서러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만이라도 부모 곁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또래들과 즐겁게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30% 이상이 어색한 발음 때문에 놀림 당하거나, 무시, 수군거림 등의 차별을 경험했다. 21%는 돌아가라는 협박까지 당했다. 차별 경험은 학년이 높을수록 더 심각하다. 28%는 나이보다 낮은 학년에 있고, 25%는 수업료 부담 때문에 학교를 더 다닐 수 없다. 18%는 생계를 위해 공장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인 동시에 가장 효과 높은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또 교육권은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초ㆍ중등 교육을 받을 기본권으로서 국가로부터 학교 출석의 권장은 물론 이탈 방지를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다. 이 협약에 우리보다 늦게 가입한 일본은 법무성의 재류(在留)특별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령기 이주아동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회 보장과 적극 지원을

독일도 체류법 23조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취학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도 하지 않은 미국은 이주아동에게 초ㆍ중등 교육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개별 상담을 통해 특별한 이주 경험에 기초하여 출석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고등교육 진입과 체류 합법화의 길을 찾고 있다.

이들의 경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과연 우리는 쉘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이주했거나, 이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에게 출입국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혜원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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