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폭과 강도가 내년에 대폭 강화된다. 반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기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규모’를 발표했다. 올해 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법인은 2009년(2,943개)보다 598개가 증가한 3,091개다. 이중 수입금액(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은 732개로 전체 조사 대상의 23.6%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조사대상 법인은 전년도 보다 20.3%가 늘어났으나, 대기업은 595개에서 732개로 23%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사주가 회사 자금을 유출한 의혹이 있는 중견기업 150여곳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대상을 전년보다 200개 가량 줄어든 3,257개로 정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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