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포 사격으로 인한 진동 때문에 집이 무너져도 제대로 고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사시설 보호 지역인 경기 파주시가 '불량 규제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91%인 611.7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군 주둔지, 사격장, 훈련장, 미군 공여지 등을 합한 군용지는 여의도 면적의 42배에 달한다. 군사분계선 이남 10㎞까지는 통제보호구역, 25㎞까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것.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군에 협의 요청된 8,350건의 민원 중 37.4%가 부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받는 등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신축 등은 아예 불가능하고 국가사업까지도 군협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사시설보호법 뿐만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2중ㆍ3중의 중첩된 규제 때문에 개발용지 공급과 집단화가 어려워 계획적 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인구 34만명의 도시 규모에 고속도로와 종합병원 조차 없을 정도다.
이에 파주시를 비롯해 동두천,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접경지역지원법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배제되지 않아 실질적 효력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다른 법에 우선할 수 있게 특별법으로 격상하거나, 어렵다면 DMZ 연접지역만이라도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개정안은 실질적인 특별법이 아니고,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부처간 협의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임의 규정으로 된 재원확보와 지원규정도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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