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된 9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7곳에서 징계절차가 마무리됐다.
4일 오후 7시 현재 전체 징계 대상 교사 134명 중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30명으로, 이중 8명이 해임되고 22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와 충북, 경남에서 각 두 명의 교사가 해임됐고, 경북과 충남에서도 한 명씩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는 대구 6명, 충북 6명, 경남 4명, 울산 4명이고, 충남ㆍ경북ㆍ대전이 각 한 명이다.
지난달 29일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산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재개했으나 난항을 거듭했고, 제주교육청은 1월 이후에야 징계 절차가 다시 열릴 전망이다.
지역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전남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7곳은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징계를 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징계 시효를 넘겨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가 유보됐다. 징계 의결 요구가 미뤄진 탓에 올해 6월부터 2년 이전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는 징계 시효가 지나 면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이다.
현재 전체 징계 대상 교사 134명 가운데 징계시효 논란으로 징계위 소집이 이뤄지지 않은 교사는 대구 12명, 부산 9명, 울산 9명, 대전 3명, 충북 4명 등 30여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민노당 가입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미뤄진 교사들도 징계 요구가 이뤄진 시점에서 시효가 정지됐다”며 “이들도 법원 판결 후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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