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33명 의원 명단에 홍재형 국회부의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해 말 청목회원들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후 시점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4월 발의된 청원경찰법 개정안에도 서명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내 법안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의 한 비서관은 "청목회원 50명으로부터 10만원씩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기부한 정상적인 정치후원금"이라며 "더욱이 개정안 서명 당시에는 청원경찰법 개정과 상관없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고 해명했다. 홍 부의장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4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상임위 위원이 교체되는 사보임 과정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겼다. 홍 의원은 올 6월 국회부의장에 취임하면서 다시 정무위원회로 돌아갔다.
하지만 홍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일 때부터 청목회가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주목된다. 홍 부의장측 관계자는 "청목회장 최모씨가 2008년 직접 의원 사무실을 찾아와 청원경찰법 개정에 힘써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일상적인 부탁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홍 부의장에 대해서도 받은 후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에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인 홍 부의장은 취임 직후 처남인 전모씨를 1급 상당의 부의장 비서실장으로 채용하고 노영민 민주당 의원 아들을 4급에 해당하는 기획비서관으로 채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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