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역인 서울 용산4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배모씨 등 조합원 4명이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던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변경은 총회 7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3일 전에 알린 것은 소집절차 위반”이라며 “규모별 건설 가구 수도 주택공급 기준에 맞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 모두에 흠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측이 집행정지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 재개발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합은 위법한 내용을 해소한 뒤 인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 총회에서 조합은 이 지역 일대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뒤, 이듬해 5월 구청에서 이를 인가받았다. 그러나 배씨 등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의결과정과 내용에 위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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