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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인권침해' 국방장관 등 인권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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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인권침해' 국방장관 등 인권위에 제소

입력
2010.1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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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동성애자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군인권센터는 2일 이뤄진 국회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동성애자들을 혐오ㆍ차별하는 발언을 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3일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김 의원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이 위헌이라는 인권위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김 의원이 ‘인권위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외부 사회와 달리)하급자에 대한 어떤 성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군대 방침이 옳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에이즈 감염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죠?”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또 다시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겠냐, 이것은 병역 기피문화를 확산시킬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에 “두 사람의 발언은 동성애자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을 없앨 것을 권고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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