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종로구 신영동 등 시내 단독주택 지역 세 곳을 정비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권리 산정일을 지난달 2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신영동 214번지 일대(4.9㏊)와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일대(3.5㏊),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2.1㏊) 등이다.
이에 따라 권리 산정일 이후 주택을 여러 명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며, 토지를 나누거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도 분양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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