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에 대한 2008년 세무조사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법원으로부터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천공업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54ㆍ구속기소) 대표한테서 40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대가로 국세청 고위층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008~2009년 임천공업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부산국세청과 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을 최근 방문해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다. 세무조사 자료는 성격상 임의제출이 불가능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제출받는 형식을 취한다.
검찰은 경남 거제시에 본사가 있는 임천공업에 대해 부산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다 도중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조사 주체가 바뀐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 실시기관을 바꾸도록 하는 국세청 내부제도인 '교차감사'를 국세청 본청에 신청했고, 이듬해 서울국세청의 조사 결과 임천공업은 20억원 추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추징세액을 줄여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부산국세청과 서울국세청의 직원 4,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천 회장의 최근 6개월간 통화 내역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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