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대회로 유명한 국민게임'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스타크래프트 개발업체인 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국내 저작권 확보업체인 그래텍은 1일 MBC플러스미디어에 대해 저작권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년여간 끌어온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게 됐다.
블리자드측은 MBC플러스미디어가 운영하는 케이블 채널인 MBC게임이 블리자드 및 그래텍과 저작권 협상없이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대회 행사를 중계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그래텍이 올해 5월에 블리자드와 저작권 협상을 체결해 온라인 게임대회 및 방송 중계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송사들이 중계를 하려면 그래텍과 협상을 해야 한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MBC게임측에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계속해 법적 소송이 불가피했다"며 "저작권 협상없이 게임대회를 주최하고 이를 중계하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와 온게임넷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블리자드가 직접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를 열어 중계권을 판매하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 없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KeSPA가 블리자드와 협상 없이 중계권을 방송사에 판매해 문제가 불거졌다. KeSPA 관계자는 "그래텍과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돼 안타깝다"며 "프로게이머와 팬들의 권리를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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