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서울 초ㆍ중ㆍ고교에서도 체벌 금지조치가 전면 시행됐다. 곽노현 교육감의 원칙에 따라 각급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 체벌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당연시됐던 일이었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 인권의식이 보편화하면서 학생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던 차였다.
체벌을 전면 금지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체벌' 허용을 요구하며 교육과학기술부를 항의 방문했고, 서울시내 과반수 학교가 "체벌 금지는 학생지도에 부적합하다"고 답한 조사결과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얼마 전 이른바 '오장풍 교사' 건에서도 새삼 드러났듯 체벌의 폭력성, 가학성, 자의성으로 인한 비인권적 문제와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숙고와 개선의 필요성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어떻든 체벌 금지를 시행하는 마당에 체벌 자체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상적으로 체벌 금지에 반대할 명분은 적다. 또 체벌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도 체벌 금지의 긍정적 효과는 검증된 적이 없으므로 한 번 시행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지금은 교사들이 체벌에 버금가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과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 노력도 없이 체벌 금지를 핑계로 "못 가르치겠다"고 손을 놓는다면 교육자의 자질이 없다.
교육당국도 무조건 체벌 금지의 이론적 당위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교육실험'이라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게 옳다. 덧붙여 쪼그려 뛰기나 운동장 뛰기까지도 체벌 범주에 포함시키는 건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체벌은 분명 체력 강화를 포함한 교육효과가 적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적 매질이다.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새로운 조치의 현장효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새로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경과 후 부작용이 훨씬 크게 드러나고 도저히 다른 개선방안이 없다면 그 때 가서 재고해도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