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로 촉발된 기륭전자 농성사태가 1,895일만에 일단락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일 기륭전자에서 해고된 일부 비정규직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사측과 잠정 합의해 농성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기륭전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에서 만나 사측은 조합원 10명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는 농성을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노사 양측은 또 서로 제기한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기륭전자 사태는 2005년 7월 비정규직인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했고, 사측이 이들 중 일부를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단식, 고공농성 등을 벌였지만 노사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교섭은 번번이 실패했다.
5년3개월여를 끌어온 농성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된 배경에는 노사의 일정한 양보가 크게 작용했다. 사측은 수출확대 등 경영사정이 나아져 해고자를 받아들일 여력이 생겼고, 노조측도 초기 해고인원 50명의 정규직 복직요구에서 물러났던 것이다. 기륭전자 정영춘 부사장은 “해고자를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격렬한 대치가 계속되니 서로에게 차질이 많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게 돼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미국 위성라디오 방송사인 시리우스사에 위성라디오를 납품해온 기륭전자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500억원대의 수출 규모가 2008년 수십억원 수준으로 주는 등 노사 모두 큰 상처를 입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기륭전자의 노사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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