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의 경우 물건을 받은 이후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넘겨주는 ‘구매안전서비스’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할 때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 및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적용 대상이 현행 결제금액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5만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면 일단 결제대금을 제3자(안전거래업체)가 보관하다가, 소비자가 상품 배송을 확인한 뒤에 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물품을 받지 못하면 즉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상담 중 10만원 미만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소액 구매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통해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공개시스템과 연결(링크)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공정위 시스템에 접속하면 사업자 신고여부뿐 아니라 대표자 명의와 연락처ㆍ주소, 사업자번호, 폐업ㆍ휴업 여부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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