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태어난 베트남 신생아 수십 명을 한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뒤 베트남으로 보낸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은 유사 사례 1,700여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허위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신생아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자격이 안 되는 베트남 신생아들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브로커 김모(39)씨와 남모(56)씨, 베트남 여성 E(36)씨를 구속했다. 또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기 성남시 J산부인과 의사 김모(43)씨와 중간 모집책으로 활동한 귀화 한국인 이모(35·여)씨, 신생아 부모인 D모(32·여)씨 등 28명을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산부인과와 짜고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위장결혼으로 입국해 자국인과 동거 중 출산하거나 불법체류 도중 아이를 낳은 베트남인들에게 1인당 700만원을 받고 한국인의 아이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해준 혐의다. 이들은 대구와 부산 등에서 섭외한 노숙자들에게 1인당 80만원씩을 주고 신생아를 입적시킬 가짜 부모로 내세웠다. 신생아들이 이 출생증명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여권까지 받은 뒤에는 베트남인 송출 담당이 직접 베트남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신생아가 성장해 재입국할 경우에 대비해 베트남에 보낸 뒤에는 신생아의 여권을 회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신생아를 고국으로 보낸 베트남인들은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렵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출입국과 초·중학교 무상교육,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 취득을 노렸다.
김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베트남으로 보낸 신생아는 현재 28명이고, 출국 수속중인 신생아들은 60여명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2008년 9월부터 2년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3세 미만 베트남 아이들 중 1,700여명이 출국 뒤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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