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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특별회비중 후원금 뺀 5억 행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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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특별회비중 후원금 뺀 5억 행방 조사

입력
2010.10.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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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들의 모임인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이번 주 청목회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의 회계처리 담당 보좌진을 소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청목회 후원금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인 의원만 10여 명에 달하는 등 청목회가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들 의원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받게 된 경위,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청목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내주부터 C, L의원 등 후원금 액수가 큰 의원들의 회계담당 보좌관을 우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 의원 33명에게 각각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단위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아울러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걷은 특별회비 8억원 중 2억7,000여만원만 후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5억여원의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정치자금법 32조는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하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치자금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죄가 최종적으로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2006년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로비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뇌물은 모두 무죄 판결이 났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1,000만원을 받은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장동익 의협회장이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성격의 1,000만원을 받은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장 회장과 대화나 교류가 없었던 점과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의협 입장을 대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청목회 사건은 의사협회 건과 비교해 후원금 규모가 크고 의원들도 많다"며 "의협 건에 대한 수사결과 및 법원 판단을 참고하면서 더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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