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관련된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약정한 뒤 이혼했더라도 이후 은닉 재산이 새롭게 발견되면 재산 재분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임채웅)는 A(60)씨가 부인 B씨(55)를 상대로 “이혼 후 아내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만큼 다시 재산분할을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앞서 재산을 나눌 때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지만, 이는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포기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은 새로운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약정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결국 이혼 당사자의 재산은닉이 빈번히 일어나도 제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퇴직금과 딸 명의의 오피스텔 소유권도 나눠달라는 B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이 새로 발견된 게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인 A씨는 2년 전 이혼소송을 하던 중 아파트 등 소유권을 반씩 나눠 이혼하는 걸로 조정이 성사됐다. 게다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A씨는 재산등록이 필요한 보직으로 옮기면서 부인 명의의 상가와 밭, 주식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도 남편을 상대로 퇴직금 등의 분할을 요구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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