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엽다고 여자 아이에게 뽀뽀를 시켰다가 형사처벌 될 뻔했던 30대 남성이 피해아동의 부모가 선처에 동의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주)는 여자 어린이 2명에게 뽀뽀를 시킨 혐의(아동 강제추행)로 입건된 민모(33)씨에 대해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4세 여아 2명이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은 뒤 “뽀뽀하면 돌려준다”며 자신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시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민씨는 “귀여워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아동 성 보호 인식 미비로 일어난 점 ▦형사처벌보다 재범방지 교육이 좋겠다는 피해아동 부모의 의견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서약 등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어린아이에게 무심코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5년 이상 징역 및 3,000만∼5,000만원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무겁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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