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교도관들한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말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히는 등 자해를 했으면서도, 다음달 초 “징벌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도관들이 주먹과 발로 1시간 동안 집단 구타했다”며 강모씨 등 교도관 4명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다. 당초 김씨의 고소에 따라 교도관들의 집단폭행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구치소 폐쇄회로 TV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김씨가 자해한 사실을 밝혀내 해당 교도관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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