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은 임병석 C&그룹 회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남은 구속수사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 단 열흘. 지금까지 수사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로선 남은 기간에 최소한 임 회장의 기소에 필요한 정도의 혐의는 충분히 입증해 놓아야 한다.
권력 비리 수사를 전담해온 중수부의 수사이다 보니, 임 회장의 로비를 받은 정ㆍ관계 인사들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기소 전에 수사가 로비 혐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도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시했던 배임 등 혐의만으로 우선 기소한 뒤 로비의혹 수사는 이후에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상 주요혐의인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에 대해서 완전한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000년대 초 대규모 기업수사를 통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 이후에 벌어진 C&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한 만기 전까지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기초작업은 해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C&그룹이 사기대출 등을 위해 로비를 벌였을 금융권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이 C&그룹에 대해 편법 특혜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묵인ㆍ방조와 유력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ㆍ관계 로비의혹 규명의 중간단계로 관련 금융업체의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과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20일의 구속수사 기간에 배임, 횡령부터 정치인 로비의혹까지 모두 밝혀내는 것은 무리"라며 "시간이 좀더 지나면 분명 적지 않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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