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전 등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29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교육청별로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 대전 충남 울산 충북 등 5곳은 징계를 마무리한 반면 부산 제주 경북 등은 징계위 일정을 연기했다.
대전은 해당 교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경남은 징계 대상자 9명 중 2명을 해임하고 4명은 3개월 정직, 2명은 징계를 유보했다. 충북은 2명을 해임하고 5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정직 1개월 결정을 내렸다.
울산은 3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징계시효가 지난 10명에 대해선 법원 판결 이후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남은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과 제주, 경북은 징계위 일정을 연기했다. 이들 교육청은 당초 이날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대상자에 대한 소명 시간이 길어지고 일몰을 넘기는 바람에 추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징계위 출석 요구를 받은 교사는 경남 9명, 경북 대전 각 1명, 대구 8명, 부산 11명, 울산 13명, 제주 2명, 충남 4명, 충북 12명 등 총 61명이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전남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7곳은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대구와 대전, 부산시교육청 등은 징계시효를 넘긴 교사에 대해선 출석 자체를 유보했지만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대상자 전원에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당가입 교사 징계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교조 측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2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전북도 부교육감을 통해 교과부가 징계를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합의가 있었을 뿐 징계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ㆍ김상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이주호 교과부 장관 주재로 시도교육감 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방문, "교사들에 대한 부당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