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시절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던 ‘이용호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52)씨가 수감 중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가 인정돼 또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29일 자신의 변호사를 속여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변호사와 합의를 했지만 피해액이 5억원으로 거액인 점, 형 집행 중에 발생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가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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