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5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사내하도급 금지, 하청업체 파견근로자의 원청업체 정규직 고용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
경제 5단체는 현실론을 앞세웠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계의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ㆍ외 하도급으로 전문화와 기능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사내하도급 문제는 개별기업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아니라 경제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최근 불거진 사내하도급 문제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것이 아니다”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이를 투쟁의 장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차 사내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다 2005년 2월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파견 근로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최씨를 원청 업체의 정규직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속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인 동희오토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송태희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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