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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약' 구로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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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약' 구로구청장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0.10.2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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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홍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54)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당시 안양시 민주당 후보와 구로차량기지를 안양시로 이전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홍보물에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안양시와 공식적으로 차량기지 이전이 약속된 것처럼 홍보했다”며 “피고인은 홍보 담당자가 공약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만큼 중대사안인데도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구청장은 6ㆍ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구로1동 열차차량기지 이전을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구청장은 이에 대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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