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7일 학교법인 토지와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충북 C대학 이사장 오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7년 11월 서울 을지로6가에 있는 학교법인 소유 토지(240억원 상당)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4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강남구 도곡동의 빌라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다. 오씨는 2008년 1월 이 땅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팔린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모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26억원을 대출받아 이 가운데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학교 법인사무국장 나모(56ㆍ구속)씨, 기획조정처장 안모(52)씨 등과 공모해 교비 5억원을 빼돌린 뒤 자신 명의로 조선소 및 요트 사업에 투자하고, 교비 2억원은 자신이 추진하던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학원 이사장이 학교 재산을 사유 재산처럼 방만하게 유용하고 교직원들이 허위 회계처리 및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이라며 “이사장이 학교 땅을 담보로 추진한 재개발사업이 모두 실패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학교 재산이 공매처분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