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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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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도 공급한다

입력
2010.10.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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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시내 지하철 역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시는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가 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4%(0.8㎢) 정도로 보고 있어 예상공급량은 1만3,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 시프트는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10만㎡이하)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m~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는 등 차등 적용한다.

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해 매입한 뒤 주변 전세시세의 80%에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한다.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하거나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ㆍ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건축 지역의 시프트 공급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재개발 일대 공급은 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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