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시ㆍ도 경계를 넘어 더 멀리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행정구역 경계 30㎞를 초과 운행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갈 수 있는 시내버스가 등장하게 된다. 시외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타면 교통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인천과 경기 수원ㆍ파주ㆍ오산 지역 11개 버스 노선의 운행 거리를 연장ㆍ변경토록 허용했다. 우선 화성 동탄신도시~서울역(시계 밖 운행 45.0㎞), 인천 논현~강남역(42.8㎞) 등 광역급행 4개 노선은 11월 중으로 노선이 연장된다. 경기 오산터미널~강남역(42㎞), 인천 송도~강남 고속버스터미널(44.7㎞) 등 7개 노선은 내년 1월부터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다.
현행 법령상 시내버스는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 고시가 없는 한 행정구역을 넘어 30㎞ 이상 운행할 수 없다. 현재는 인천공항행 등 특수 노선에만 운행이 허가돼 있었지만 이번에 일반 노선에 대해서도 대거 연장 운행이 허가된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시외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이 줄어들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오산 갈곶지구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가는 경우 지금은 요금이 4,000원(시외버스 3,100원+지하철 900원)이지만, 시내버스로 바뀌면 지하철과 다른 시내버스 환승 혜택을 받아 요금이 2,000원으로 줄어든다. 인천 송도~강남고속터미널 노선 요금도 3,500원(시외 2,600원+지하철 900원)에서 2,400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시내버스로 편입되면 스마트폰이나 정류장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허가한 11개 노선 외에도 승객 수요를 고려해 가능하면 시ㆍ도 경계를 넘어서는 시내버스 노선 길이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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