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내버스, 시 도 경계 50km까지 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시 도 경계 50km까지 간다

입력
2010.10.27 07:53
0 0

시내버스가 시ㆍ도 경계를 넘어 더 멀리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행정구역 경계 30㎞를 초과 운행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갈 수 있는 시내버스가 등장하게 된다. 시외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타면 교통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인천과 경기 수원ㆍ파주ㆍ오산 지역 11개 버스 노선의 운행 거리를 연장ㆍ변경토록 허용했다. 우선 화성 동탄신도시~서울역(시계 밖 운행 45.0㎞), 인천 논현~강남역(42.8㎞) 등 광역급행 4개 노선은 11월 중으로 노선이 연장된다. 경기 오산터미널~강남역(42㎞), 인천 송도~강남 고속버스터미널(44.7㎞) 등 7개 노선은 내년 1월부터 시외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다.

현행 법령상 시내버스는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 고시가 없는 한 행정구역을 넘어 30㎞ 이상 운행할 수 없다. 현재는 인천공항행 등 특수 노선에만 운행이 허가돼 있었지만 이번에 일반 노선에 대해서도 대거 연장 운행이 허가된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시외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이 줄어들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오산 갈곶지구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가는 경우 지금은 요금이 4,000원(시외버스 3,100원+지하철 900원)이지만, 시내버스로 바뀌면 지하철과 다른 시내버스 환승 혜택을 받아 요금이 2,000원으로 줄어든다. 인천 송도~강남고속터미널 노선 요금도 3,500원(시외 2,600원+지하철 900원)에서 2,400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시내버스로 편입되면 스마트폰이나 정류장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허가한 11개 노선 외에도 승객 수요를 고려해 가능하면 시ㆍ도 경계를 넘어서는 시내버스 노선 길이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