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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근무지서 사건수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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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ㆍ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근무지서 사건수임 금지

입력
2010.10.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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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변호사소위원회는 2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1년 동안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변호사소위에서 합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할 때에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지역에서 형사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토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한 뒤 전직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또 로스쿨 졸업생이 법원이나 검찰, 로펌 등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연수를 마쳐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재학 기간 중 실무 연수로 충분하다는 로스쿨 측의 의견과 최소 1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변호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전관예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한 조치”라고 말했다.

변호사소위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연내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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