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간 미군에 안방을 내줬던 경기 동두천시가 정부의 무관심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경기도도 “이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6일 오전 동두천시 보산동주민센터에서 실ㆍ국장회의를 가진 뒤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 위원장 명의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 정책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태스크포스 구성 및 운영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및 공동화 방지 대책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금은 국비 50%에 지방비도 50%가 필요해 재정이 열악한 우리에게는 그저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정부와 대화를 원해도 채널이 없어 이야기가 안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평택이나 용산에는 특별지원을 하면서 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기지인 진짜 피해 지역을 외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대화가 안 되니까 동두천 시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6·25전쟁 중이던 1951년 7월 미 보병 24사단이 주둔한 이래 시 전체 면적 95.7㎢ 중 42.5%인 40.63㎢가 미군에게 공여됐다. 전국 42개 지자체에 산재한 공여구역 가운데 17%가 동두천에 몰려 있는 것이다. ‘기지촌’이란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지만 그나마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미군마저 경기 평택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
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한 국비 지원은 1년 예산이 1,880억원이고, 가용재원은 10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그림의 떡’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 미군기지 4곳의 이전 시기마저 명확하지 않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용산이나 평택처럼 2008년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로 법안은 국회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동두천 시민들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7일 시 중앙로에서 대규모 범시민 궐기대회를 연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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