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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지원 자격 상위 30% 제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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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지원 자격 상위 30% 제한 위법"

입력
2010.10.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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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원 자격을 중학교 석차백분율 상위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가처분신청 학생에게만 해당한다고 했지만 지방이 자율고 지원 자격을 석차백분율 20~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 선재성)는 25일 광주 북구 K중 3학년 김모(15)군의 부모가 자율고인 보문고의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 주도형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제한은 인정되지만 상위 30%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은 없다”며 “특히 서울은 상위 50%로 제한하는데 지방은 다르게 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차배분율 42.8%로 보문고 신입생 모집 지원 자격(30% 이내)을 갖추지 못했던 김군은 원서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김군은 가처분 결정 후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이 학교 마감인 이날 오후까지 입학원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문고는 원서 마감 결과, 정원 280명에 절반 가량만 원서를 접수해 추가 모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학생을 포함해서 추첨 등의 전형을 진행했을 경우 적법한가를 검토 중이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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